* 이 글은 시사IN 79호(2009.3.21)에 기고한 글입니다.

최근 <PD저널>은 SBS 기획기사를 실었다. 지난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SBS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기사였다. 크게 부담되는 기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산이었다. 취재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도중에 기사를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했다. “취재에 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직접 취재한 후배기자의 한숨어린 토로다. 결국 기사에 학계나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담지 못했다.

SBS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건 2008년 3월이다. 방송부문을 담당할 SBS와 투자사업 부문을 담당할 SBS미디어홀딩스(홀딩스)로 회사를 분할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SBS 최대주주는 (주)태영건설에서 홀딩스로 바뀌었고, 태영은 홀딩스의 최대주주가 됐다.

SBS가 지주회사 체제로 변화를 꾀한 건 시민사회가 경영 투명성 강화와 소유․경영 분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2004년 말 SBS노사는 구 방송위원회가 재허가 승인 조건으로 내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해결하기 위해 민영방송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서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지주회사 도입이 처음 언급됐다.

지난 3월3일 SBS는 지주회사 출범 1년을 맞았다. 하지만 경영 투명성 강화와 소유․경영 분리는 여전히 미흡하다. 지난 2월27일 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윤세영 SBS 회장의 장남인 윤석민 태영 부회장이 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2004년 사회적 의제로 부각됐던 SBS개혁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홀딩스 주총을 통해 윤석민 부회장은 SBS에 공식적으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없었다. SBS는 노조 추천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노력한다는 노사 합의도 지키지 않았다. 노조가 반발했지만 SBS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현재 SBS 감사위원회는 사측이 추천한 세 명의 인사로 구성돼 있다. 감시 기능이 약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이한 건 이를 문제 삼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학계 역시 침묵으로 일관했다. 불과 몇 년 전, 세습경영에 대한 우려 때문에 거센 비판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다. SBS 개혁을 부르짖던 많은 학자와 시민단체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일까.

물론 윤 부회장이 SBS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주회사가 SBS를 포함한 자회사들의 전반적인 경영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SBS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윤 부회장이 사실상 SBS 경영 일선에 복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윤 부회장은 2004년 SBS 상무급 비상임 경영위원으로 선임됐으나 ‘방송 세습’ 논란 등의 비판이 제기되자 물러난 전력이 있다. 하지만 2009년 윤 부회장은 사실상 SBS에 ‘무혈입성’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방송사 관계자의 말이 오래 동안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SBS의 학계에 대한 로비력은 국내 방송사 가운데 1위다. ‘우리’도 로비를 하지만 SBS를 따라가지는 못한다”라고 말했다. 학계와 시민단체의 SBS에 대한 침묵이 씁쓸하게 다가온 이유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관련법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조중동방송’이 출현할 거라며 반대하고 있다. 동의한다. 하지만 언론관련법만 막으면 ‘조중동방송’은 막아지는 것일까. 동의하기 어렵다. 언론계․학계․시민사회 진영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올인하는’ 사이 SBS가 ‘조중동방송’이 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질문 하나 던진다. 만약 모두의 무관심 속에 SBS가 ‘조중동방송’이 된다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인가.

<사진=PD저널 3월17일자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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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조선일보 3월7일자 사설이 의미하는 것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 진상 조사.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가능성이 희박하다. 외부인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자체조사’의 신뢰성은 그리 높지 않다. 게다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출발부터 한계가 너무 명확했다.

한계만 명확한 게 아니다. 진상조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사건의 본질은 사라지고 곁가지가 부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진상조사, 이메일 유출 문제로 변질되나

    
▲ 3월 7일 MBC <뉴스데스크>

우선 지난 7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를 보자. 대법원 관계자. 주목할 만한 얘기를 했다.

“조사과정에서 누가 이메일을 유출했는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겠나.”

이번 진상조사의 ‘목적’이 다른 데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뉴스데스크> 지적처럼 “조사의 익명성도 보장되지 않는 데다, 법원 핵심 요직을 맡고 있는 판사들이 내부 문제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대법원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케 한다.

사실 이 사건을 ‘유출자’ 문제로 규정한 건 조선일보다. 동아와 중앙일보가 그나마(?)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 ‘어정쩡한’ 양비론으로 일관한 것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이다. 왜 ‘같은 보수우파’라도 동아·중앙일보가 조선의 ‘의제설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일단 동아와 중앙의 주장을 보자.

“신 전 법원장의 e메일이 단순히 사법행정 절차에 따른 것인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인지는 대법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 것이다.” (동아일보 3월7일자 사설)

“이번 파문은 법관의 독립성 보호와 법원장의 지휘·감독권 행사라는 두 가치가 상충하는 사안이다 … 따라서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여부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중앙일보 3월7일자 사설)

이메일 내부 유출자 문제로 몰아가는 조선일보 … 진상조사단은?

    


▲ 조선일보 3월 7일자 사설.

이에 비해 조선일보의 같은 날짜 사설을 보자. 동아·중앙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 사건은 일부 판사들이 좌파 신문과 TV에 이 이메일을 제공해 폭로, 알려지게 됐다 … 지금 법원 내부에서 이런 성향이 짙은 일부 판사들에 의해 반년 전 일이 특정 성향 언론에 차례로 폭로되고 같은 성향의 재야 법조인들이 이를 토대로 법원 상층부를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 자기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법원 내부 일을 외부에 조직적으로 폭로하거나 일부 언론과 편을 짜 법원 내부 인사에 대해 인민재판식으로 집단 몰매를 가하는 것은 건전한 사법부 비판을 벗어난 사법부를 향한 파괴공작과 다를 바가 없다.” (조선일보 3월7일자 사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여부다. 이미 압력을 느꼈다는 판사들의 ‘간접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 “(일부 판사들이) 법원 내부 일을 외부에 조직적으로 폭로하거나 일부 언론과 편을 짜 법원 내부 인사에 대해 인민재판식으로 집단 몰매를 가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유출자 색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날 사설을 보며 지난 92년 ‘부산 초원복집 사건’을 떠올린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부산 초원복집 사건’은 지난 1992년 12월 11일 부산의 유력 기관장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겨 당시 민자당 김영삼 후보의 득표를 돕자고 논의한 것이 외부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다.

대법관 재판 개입과 ‘부산 초원복집 사건’

이 사건은 대선을 며칠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유력 기관장들이 조직적으로 지역감정을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는 점 때문에 관권선거의 부도덕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하지만 당시 김영삼 후보 측은 통일국민당의 정주영 후보 쪽이 전직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등과 함께 도청장치를 몰래 숨겨 놓고 녹음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리고 이 반격에 전폭적인 지원을 한 것은 조중동이었다. 이들 신문은 관권선거의 부도덕성보다는 도청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였고, 덕분에(?) 여론은 도청의 부도덕성을 비난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 중앙일보 3월 7일자 사설.

이번 대법원 파문도 이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략적인 사실만 보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법부 수뇌부의 신뢰성도 추락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사법부의 도덕성과 독립성 훼손보다는 이런 상황을 외부에 알린 유출자의 불순한 의도(?)를 더 주목한다. 조선일보의 지면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대략 감이 잡히는 부분이다. 한 가지 관심은 지금까지 그나마 ‘양비론적 관점’을 취했던 동아 중앙일보가 조선일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여부다. 글쎄 …. 이번 사안 자체를 비중있게 다루지 않고 있는 건 조중동이 비슷한데 솔직히 이런 구분이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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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방송된 MBC 〈뉴스 후〉

“‘뉴스후’ 취재팀은 (심의위의) 이런 종류의 징계는 전 세계에서 그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한편의 코미디로 규정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MBC 〈뉴스 후〉의 언론관계법 보도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징계를 내리자 제작진이 7일 방송에서 심의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뉴스후> 진행을 맡고 있는 윤도한 기자는 7일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 “(최근 심의위의) 징계에 대한 ‘뉴스후’의 입장을 물어오는 분들이 많다”면서 “‘뉴스후’ 취재팀은 이런 종류의 징계는 전 세계에서 그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한편의 코미디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윤 기자는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해 찬성 쪽의 의견을 적게 다뤘다는 이유로 이런 징계를 한다면 반대로 정부 여당의 정책을 찬성하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도 중징계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심의위의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뉴스 후〉는 지난해 12월 20일 ‘뉴스 업데이트’와 지난 1월 3일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편에서 정부 여당의 방송법 개정의 문제와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을 다뤘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위원장 박명림)는 지난 4일 〈뉴스 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과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심의위 결정 이후 방송계와 언론시민사회단체는 부당한 징계라며 강력 반발했으며 MBC 또한 지난 5일 공식입장을 내어 “방통심의위의 4일 결정은 지난 해 말 방송법 개정에 찬성하는 한 시민단체가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문화방송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진술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뉴스후> 제작진이 7일 방송에서 밝힌 ‘공식입장’이다.

<뉴스후>는 올해 초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조중동 등 족벌신문이 지원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족벌신문과 재벌이 방송을 소유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런 징계에 대한 <뉴스후>의 입장을 물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뉴스후> 취재팀은 이런 종류의 징계는 전 세계에서 그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한편의 코미디로 규정합니다.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해 찬성 쪽의 의견을 적게 다뤘다는 이유로 이런 징계를 한다면 반대로 정부 여당의 정책을 찬성하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도 중징계를 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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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마지막 남은 희망은 ‘보도투쟁’이다  
 

    
▲ 3월2일 MBC <뉴스데스크>

민주당의 굴욕이란다. 언론이 그렇게 지칭하고 민주당 스스로 그렇게 읊조린다.

‘문구는 100일 뒤 표결로 처리하기로 했냐.’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원장. “네, 굴욕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한다. 스스로 굴욕임을 자임한 셈이다. 혹자는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표결 처리 합의’는 직권상정의 시기만 연기했을 뿐 내용적으로는 후퇴다.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의 상황을 기억해보자. 나아진 게 전혀 없다.

비난이 쏟아지는 건 그래서다. “이런 수준의 합의를 하려고 지난해 연말부터 국회에서 그렇게 난리를 쳤냐”는 항의가 빗발친다. 민주당. 마땅히 반박할 논리가 없다. 직권상정은 막았지만,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언론관계법의 핵심 내용은 여전히 바뀐 게 없기 때문이다. 이 ‘변화 없는’ 내용에 표결처리 합의해 준 게 바로 민주당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굴욕이란다. 그럴까. 글쎄, 솔직히 민주당의 굴욕이건 아니건 관심 없다. 민주당의 굴욕이라 해도 그건 스스로 자초한 일. 굴욕이라 한들 민주당 의원들의 ‘신상’에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정작 굴욕을 당한 건 언론자유고, 정말 굴욕적인 건 언론의 다양성이 침해받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그래도 민주당의 성과(?)는 하나 있다. 적어도 이번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속내’가 분명해졌다는 사실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그토록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대기업 방송참여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를 보라. 아예 ‘없던 일’도 가능하다고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의 경우 “직권상정시 재벌의 20% 참여조항을 아예 빼버릴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최종 협상에서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신문의 지상파 지분 참여는 원안인 20% 허용에서 단 한발 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애초 야당과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이 말은 100일 뒤 언론관련법의 여야 표결처리 때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한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분명해질 것도 있다. 이른바 정부와 조중동의 시민사회진영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 그 중심은 언론노조가 될 것이고, 핵심은 MBC가 될 것이다. 100일이라는 기간은 직권상정을 막고 그동안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역으로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전방위적 공세가 강도 높게 진행될 거라는 의미도 된다.

2일 MBC <뉴스데스크>는 여당의 지도부 한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신문의 로비가 전방위적이고 엄청나다.” 다른 한 중진 의원의 속내도 전했다. “솔직히 조·중·동은 한나라당의 우군이다. 이들의 지분을 챙겨주는 건 정치적으로 고려할 대목이다.”

    

 
▲ 3월2일 MBC <뉴스데스크>

로비의 전방위와 정치적 지분 고려라는 환상의 궁합이 있는 한 ‘조중동+한나라 연대’는 쉽게 깨지지 않는다. 이제 곧 이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파업지도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탄압’도 시작될 것이다.

민주당에 기대할 게 있을까. 없다. 차라리 언론관련법이 직권상정 되고, 촛불정국이 전개되고, 이런 분위기에서 재보선 선거를 치렀다면 지금보다 훨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비록 가정이긴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한나라당?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나 토론 한번 시도하지 않았던 공당에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최상재 위원장의 발언에 한 가닥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 위원장은 2일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앞으로 100일 동안 모든 방송·신문사들이 매일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폭로하고, 언론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6월 국회 상정을 엄두조차 못 내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른바 보도투쟁을 통해 조중동과 정면승부를 해달라는 요구다.

비록 절망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주목한다. 이번 파업에 동참한 MBC와 SBS, YTN, CBS의 기자와 PD들을. ‘조중동+한나라 연대’를 깨기에 100일이라는 기간은 부족하다. 하지만 이들 방송사와 일부 신문사들이 언론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도를 한다면 100일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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