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핫이슈] 유난히 개인 ‘사생활’에 관심 많은 문화일보 
 
사실 검찰의 〈PD수첩〉 수사결과 발표에서 새로운 내용은 없다. 〈PD수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압박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고, 검찰 수사결과 또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검찰 수사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이 계속 제기됐지만, 수사결과에서 보듯 검찰은 이 주장을 완전히 무시했다.

어차피 최종 결론은 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첨예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이고, 이 과정 자체가 한국 언론사에 유의미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검찰 수사결과를 마치 확정판결이 난 것처럼 보도한 일부 언론의 태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수사결과에 대한 찬반논란이 분명히 있음에도 검찰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언론이 과연 제대로 된 언론일까. 명심하자. 언론의 역할은 감시와 견제라는 사실을.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문화일보의 ‘몰이해’ 

    


▲ 문화일보 6월18일자 1면.

18일자 문화일보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PD수첩 작가, 現정권에 적개심”〉이란 제목을 1면에 ‘떡 하니’ 뽑아 놓은 그 ‘정신세계’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나를 놀라게 한 건, 사건과 관계없는 사적인 이메일을 검찰이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대체 이건 뭥미? 문화일보는 신정아 누드 사진 게재로 충격을 주더니 이젠 사적인 이메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 1면에 올리면서 또 한번 충격을 준다. 누드사진과 이메일. 이 둘은 가능한 사적인 공간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다. 하지만 언론에 의해 여과 없이 공개가 됐다. 검찰도 검찰이지만 문화일보도 참 …. 사람의 사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공적인 사안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싶다.

개인의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는 문화일보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오늘자(198)동아와 조선일보는 마치 교감이라도 한 듯 일제히 <PD수첩> 작가 이메일의 구체적 내용을 기사와 사설 제목으로 뽑았다.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의식까지는 아니지만 논란 정도로는 다루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 나를 스스로 책망했다. 논란 정도로도  다루지 않는 이들 신문을 보면서 정말이지 할 말을 잃었다. 조중동이 아니라 ‘조동문’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 동아일보 6월19일자 사설.

잠깐 이들 신문의 ‘몰상식한’ 행태를 감상해보자.

<“PD수첩 작가, 現정권에 적개심”> (문화일보 6월18일 1면)
<광우병 PD수첩, 정권의 생명줄 끊으려 했다니> (동아일보 6월19일 사설)
<100일된 정권 생명줄 끊어놓고 …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 하늘 찔러> (조선일보 6월19일 1면)
<PD수첩 작가 “MB에 대한 적개심으로 광적으로 했다”> (조선일보 6월19일 사설)

‘정치적 반대자’의 사생활은 침해해도 괜찮다? 부메랑 될 것

왜 이들이 몰상식한가. 적어도 다른 언론은 ‘조동문’처럼 이메일 내용을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따위의 짓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를 통해 이메일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는 따위의 짓도 하지 않았다. 적어도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에 대한 <PD수첩> 제작진의 반론을 최소한이나마 반영은 했다. 하지만 ‘조동문’의 경우 그런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다. 몰상식이다.

    


▲ 조선일보 6월19일자 1면.

“다른 논란은 그만두더라도 공권력이 수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이렇게 쉽게 침해해도 되느냐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18일 MBC 〈뉴스데스크〉) 거라는 정도의 비판은 <PD수첩>에 대한 찬반입장을 떠나 언론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이다. 명심하자. ‘정치적 반대자’의 사생활과 사상의 자유를 무참히 밟아버려도 좋다는 식의 언론보도는 언젠가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다는 사실을. 그런 점에서 지금 ‘조동문’은 자기무덤을 파고 있는 셈이다.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 검찰의 〈PD수첩〉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가장 먼저 결정한 일이 국내 포털사의 메일을 이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작가의 이메일 7년치를 뒤진 검찰인데 누군들 대상을 가리겠는가. 내 사생활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까발려지는’ 일은 모욕적이고 괴로운 일이다. 그런데 ‘모욕적이고 괴로운’ 일이 2009년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몰상식한’ 언론의 확대재생산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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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문화·조선일보의 보도는 정당한가 
 
정청래 전 통합민주당 의원의 ‘교감 폭언’ 파문을 기억하시는지. 지난 18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정청래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감 폭언’ 파문은 당시 <문화일보>와 <조선일보>가 보도해 알려진 내용인데 보도 직후 정 전 의원이 반발하면서 진위 논란을 빚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영향으로 당시 정 의원은 한나라당 강용석 후보에게 6383표 뒤져 낙선했다.

그런데 지난 12일 ‘주목할 만한’ 판결 하나가 내려졌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장진훈 부장판사)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정청래 전 의원의 교감 폭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이를 언론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구 의원 이모(41) 씨와 주부 최모(40) 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과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정청래 전 의원 교감 폭언은 허위”

    


▲ 데일리서프라이즈 12월12일자 보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의원인 이 씨가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험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기자에게 전달한 것은 왜곡된 선거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모 씨 등은 지난 4월 5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서울 마포 을에 출마한 정 전 의원이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는 허위 제보를 2곳의 언론사에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의미하는 건 단순하고 명쾌하다. 정청래 전 의원이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폭언 파문’의 영향으로 낙선까지 한 정 전의원 입장에서 보면 무척 억울한 일이지만 지금 선거결과를 되돌리기는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남는 문제가 있다. 당시 ‘허위제보자’의 발언을 바탕으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의 책임은 없는가 하는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검찰이 내린 판단이 있다.

    


▲ 문화일보 7월25일자 8면.

지난 7월25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노승권 부장검사)의 무혐의 처분 결정이 그것이다. 검찰은 “언론사의 보도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취재기자들이 현장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제보자들의 진술을 믿고 보도했다”며 “기자들이 허위 인식하에 보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보도가 정당했음을 ‘밝혀주는’ 검찰의 결정이었음에도 당시 문화·조선일보는 이를 거의 단신 수준으로 처리했다. 그 이유를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언론사의 보도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이라는 검찰의 판단이 자신들의 뒤통수를 계속 당겼기 때문일 것이다.

허위 제보자의 발언 중심으로 보도한 문화·조선일보의 책임은 없나 

당시 검찰이 내린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긴 했지만 기본 취지는 대강 이런 것 같다. 기사가 비록 허위제보에 의해 작성됐지만 만약 해당 기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뭐 이 정도 아니었을까.

문제는 검찰의 이 같은 취지가 ‘정청래 전 의원의 교감폭언’ 파문에 온전히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언론의 침묵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만 제2의 ‘피해자’는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목해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기자에게 전달한” 당사자가 한나라당 구 의원이라는 점이다. 이 사실을 당시 문화·조선일보 기자는 몰랐을까. 단정은 피해야겠지만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 문화일보 4월4일자 8면.

지난 7월 발행된 <한겨레21>(720호)은 이와 관련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당시 <한겨레21>은 정청래 전 의원 소송과 관련해 문화일보가 검찰에 제출한 답변서를 입수해서 공개했는데, ‘교감을 자르겠다’는 문제의 발언은 김모 당시 강용석 한나라당 마포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사무장의 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문화일보 기사의 결정적 제보자가 바로 정청래 전 의원 상대 후보 진영 선거사무실 사무장이었던 셈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문화·조선일보는 18대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상대측 후보 진영의 말을 바탕으로 선거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는 것.

이 대목에서 주의깊에 봐야 할 것은 정청래 전 의원이 그동안 문화·조선일보가 자신과 관련한 기사를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보도했다고 주장해왔다는 점이다. 과거 자신이 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의 선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점 그리고 조중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것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를 집중 보도했다는 게 정 전 의원 주장이다.

제보자가 한나라당 소속 … 기자는 정치적 의도 정말 몰랐을까

실제 문화일보는 지난 4월4일부터 총선이 치러진 4월9일 전까지 정청래 전 의원의 ‘폭언사건’과 관련해 9건의 기사를 쏟아냈으며 정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강용석 후보에게 6383표 뒤져 낙선했다.

이상한 점은 또 있다. <한겨레21>(720호) 보도에 따르면 문화일보가 법원에 제출한 취재 기록과 당시 문화일보 보도 내용이 다르다. 취재기록과 보도 내용이 다르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상황인데 이 다른 부분이 핵심이다. 정 전 의원이 교감을 자르겠다고 발언한 것을 당사자인 김모 교감이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겨레21>이 보도한 내용을 일부 인용한다.

    


▲ 조선일보 4월7일자 10면.

“교감 선생님, 그날 그 사람이 말했던 게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랑 많이 다른가요? 어떻게 현직 의원에게 이럴 수 있냐, 당신하고 교장 다 자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문화일보 기자)

“아니, 정말로 내가 그 부분은 못 들었어요. 못 들은 이유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나는 안쪽에 있었고, 그 사람 내가 밀어내고 나는 안에 있었고, 그 사람은 밀려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속 이야기는 내가 들을 수가 없었어요.”(김 교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다. △정청래 전 의원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김모 교감이 정작 ‘교감을 자르겠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 ‘교감을 자르겠다’는 발언은 김모 당시 강용석 한나라당 마포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사무장의 발언이다 △문화일보가 당시 현장에서 들었다는 제보자(한나라당 구 의원)는 현장에 없었으면서 허위제보를 했고,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문화·조선일보 기자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한겨레21>이 지적한 것처럼 “오직 문화일보와, 문화일보가 제보자라고 밝힌 정청래 전 의원의 상대 진영 관계자가 유일한 ‘폭언’의 목격자들인 셈”인데 과연 문화와 조선일보의 무혐의 처분이 온당한 것일까. 이 언론사의 ‘정치적 의도’는 정말 전혀 없었던 것일까.

    


▲ 문화일보 4월7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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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역대 ‘비리교사’ 징계도 다시해라 
 
지난 11일자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학력평가는 교육의 핵심 과정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교육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교육을 거부하는 교사는 교단에 서게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일관되게 지적해온 우리는 전교조 소속인 학력평가 거부 교사 7명에 대한 교단 추방 결정을 당연한 조치라고 믿는다. 관련 사립학교와 타 지역 교육청의 조치 또한 다르지 않기 바란다.”

지난 10월 실시된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교조 교사 7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 문화일보 12월11일자 사설

문화일보 사설,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아

〈문화일보〉의 눈부신 활약상(?)은 이미 신정아 관련 보도에서 확인된 바 있다. 그래서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전교조 사설은 사실 왜곡에 따른 논리 비약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학력평가 거부. ‘학력평가를 거부한 것은 교육 자체를 거부한 것’이라는 게 <문화일보>의 논리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문화일보> 사설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논술교재로 신문 사설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걱정이다.

교사가 학력평가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번에 파면·해임된 전교조 교사 7명은 일방적으로 학력평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에 맡겼다. 이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다.

송원재 전교조 서울시지부장이 언급한 것처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어떻게 명령불복종인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사유가 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한데, 우리의 화끈한(!) 문화일보. “학력평가를 거부한 것은 교육 자체를 거부한 것”이고 때문에 “전교조 교사에 대한 파면·해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식의 노골적인 주장은 조중동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인데 문화일보는 한다. 이래서 화끈하다(!)는 평가를 받나 보다.

일제고사 ‘거부’에 찬성한 학부모와 학생도 처벌할 것인가

    


▲ 12월11일 MBC <뉴스데스크>

이번 전교조 교사에 대한 언론들의 평가는 대략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가 형평성에 맞는가 여부로 모아진다. 조치가 맞다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언론도 있고, 과하다는 쪽에 비중을 두는 언론도 있다. 물론 문화일보처럼 ‘화끈하게’ 주장을 펼치는 신문도 있긴 하지만 좀 예외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국 언론, 형식적으로라도 최소한의 품격은 지키는 셈이다. 문화일보와 일부 언론만 빼고.

우선 중징계와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살펴보자. 다음과 같다.

“국가시험을 고의적,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무력화하는 행동은 사실상 성적을 조작하는 결과로 규정해서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 논리전개가 딱 문화일보 수준인 것 같다. 11일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한 학부모의 인터뷰를 내보냈는데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지 그리고 사실과 동떨어져 있는 지가 드러난다. 다음과 같다.

“아이들과 얘기한 후에 내린 결정인데 학교측에서 너무 선생님들이 강요를 해서 저희가 어쩔 수없이 쫓아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깐 저희도 좀 어이가 없어서 …” (이윤아/초등 6학년생 학부모)

    


▲ 12월11일 MBC <뉴스데스크>

그럼 이 학부모는 “국가시험을 고의적,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무력화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가담자인 셈인데,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부모를 당국에 고발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이들과 얘기도 했다고 하니 국가시험 거부에 가담한 학생도 징계를 내려야겠다. 참 바쁘겠다. 서울시교육청. 어쨌든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을 고의적·조직적 방해 및 무력화로 연결시키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의 엄청난 머리회전과 논리비약에는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교사들에 대한 파면·해임이 온당한 조치인가

이번 징계 조치가 얼마나 형평성에서 어긋나 있는지는 언론보도만 종합해도 대략 알 수 있다. 11일 MBC <뉴스데스크>.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이 비리 교사를 징계한 수준을 보도했다. 다음과 같다.

“학부모들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고3 교사들에겐 경징계. 급식업체에서 돈을 받은 교장은 정직 1개월.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사에게도 정직 3개월만 내렸습니다. 특히 파면과 해임은 10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 정도에만 내려져 최근 3년 동안 9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교조 교사의 경우 “학부모들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교사, 급식업체에서 돈을 받은 교장,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사”보다 죄가 더 무겁다는 얘기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긴데 이걸 상식적으로 납득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누구의 죄가 더 무거운지 한번 여론조사 해볼까.

    

 
▲ 한겨레 12월 12일자 사설

12일자 <한겨레> 사설도 좋은 참고자료다. 일부 인용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퇴출 대상 부적격 교원의 조건으로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인 폭력 등을 꼽았다.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 형평성만 놓고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거의 무법자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청렴위원회의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내리 2년 꼴찌였다. 그만큼 교직원이나 재단의 비리에 관대했다. 특히 상습 성추행이나 금품수수마저 경징계를 했다.”

동아일보의 한심한 사설

백번을 양보해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교사들의 행동이 문제였다고 해도 그것이 파면·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내릴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펴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대다수 언론이 객관성이라는 프레임을 바탕으로 신문 지면과 방송 전파를 통해 여과 없이 전하고 있다. 물론 첫 보도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의 입장을 동일하게 반영할 수는 있다. 하지만 후속보도에선 서울시교육청의 논리적 비약은 물론 그동안 내린 징계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점은 언급해주는 것이 맞다. 그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아닌가.

그런데 이 기본원칙을 지키고 있는 언론이 많지 않다. 후속보도가 없는 언론도 눈에 띈다. 일부 보수신문은 이번에 징계를 받은 교사의 자식이 학력평가 시험을 봤다는 점을 거론하며 “남의 자식에겐 심리적 압박감 운운하며 차별의식을 부추겨 시험 거부를 유도하고 내 자식에겐 시험을 보게 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의 눈엔 “다른 학생들은 보는데 자신만 시험을 안 볼 수는 없다”는 자식의 의견을 존중한 해당 교사의 의견은 들리지 않나 보다.

    


▲ 동아일보 12월12일자 사설

그리고 “아이들과 얘기한 후에 내린 결정인데 학교측에서 너무 선생님들이 강요를 해서 저희가 어쩔 수없이 쫓아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깐 저희도 좀 어이가 없어서 …”라는 학부모의 의견도 도대체가 보이지 않나 보다.

사회적으로 불고 있는 ‘뉴라이트 바람’을 타고 ‘전교조 죽이기’에 동참하겠다는 건가. 전교조 보도를 보면서 의문과 우려를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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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이상한 검찰의 논리·이상한 보도태도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며 논란을 빚었던 ‘정청래 전 의원 폭언’ 기사와 관련해 조선·문화일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상하다. 아니 흥미롭다. 해당 보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두 신문이 지나치게 ‘차분하기’ 때문이다. 25일자 조선 문화일보는 이 사안을 단신 정도로만 언급했다.

왜일까. 조선 문화일보 보도에 바로 그 답이 있다. 우선 25일자 문화일보 기사를 일부 인용한다.

제보는 허위인데 기자는 무혐의? … 만약 네티즌들이 허위제보로 글을 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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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7월25일자 8면

“검찰은 ‘언론사의 보도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취재기자들이 현장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제보자들의 진술을 믿고 보도했다’며 ‘기자들이 허위 인식하에 보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 전 의원이 김모 교감의 면전은 아니지만, 김 교감이 떠난 뒤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다른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다는 점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장에 없었으면서 사건을 목격한 것처럼 확인해준 이모(여·41)씨와 최모(여·40)씨에 대해서는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사를 유심히 살펴보자. “현장에 없었으면서 사건을 목격한 것처럼 확인해준 이모(여·41)씨와 최모(여·40)씨에 대해서는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은 제보는 허위이고, 허위제보자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허위제보를 받고 기사를 쓴 기자는 무혐의라는 얘기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검찰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기본 취지는 대강 이런 것 같다. 기사가 비록 허위제보에 의해 작성됐지만 만약 해당 기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뭐 이 정도. 문제는 검찰의 이 같은 취지가 이번 사안에서 온전히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는다.

만약 ‘정치적 보복’ 차원의 보도라면 …

소송을 제기한 정청래 전 의원은 그동안 조선 문화일보가 자신과 관련한 기사를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보도했다고 주장해왔다. 과거 자신이 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의 선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점 그리고 조중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것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를 집중 보도했다는 게 정 전 의원 주장이다.

실제 문화일보는 지난 4월4일부터 총선이 치러진 4월9일 전까지 정청래 전 의원의 ‘폭언사건’과 관련해 9건의 기사를 쏟아냈으며 정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강용석 후보에게 6383표 뒤져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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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7월25일자 12면

그런데 좀더 세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여기저기 많다는 얘기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당시 문화일보가 보도했던 ‘교감을 자르겠다’는 발언의 진원지.

이번 주에 발행된 <한겨레21>(720호)은 이와 관련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한겨레21>은 정청래 전 의원 소송과 관련해 문화일보가 검찰에 제출한 답변서를 입수해서 공개했는데, ‘교감을 자르겠다’는 문제의 발언은 김모 당시 강용석 한나라당 마포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사무장의 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문화일보 기사의 결정적 제보자가 바로 정청래 전 의원 상대 후보 진영 선거사무실 사무장이었던 셈이다.

해당 교감 “그런 말 들은 기억 없다” … 결정적 제보자는 상대후보 선거사무장?

이상한 점은 또 있다. <한겨레21> 보도에 따르면 문화일보가 법원에 제출한 취재 기록과 당시 문화일보 보도 내용이 다르다. 취재기록과 보도 내용이 다르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상황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그런데 이 다른 부분이 핵심이다. 정 전 의원이 교감을 자르겠다고 발언한 것을 당사자인 김모 교감이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겨레21>이 보도한 내용을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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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4월4일자 8면

“교감 선생님, 그날 그 사람이 말했던 게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랑 많이 다른가요? 어떻게 현직 의원에게 이럴 수 있냐, 당신하고 교장 다 자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문화일보 기자)

“아니, 정말로 내가 그 부분은 못 들었어요. 못 들은 이유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나는 안쪽에 있었고, 그 사람 내가 밀어내고 나는 안에 있었고, 그 사람은 밀려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속 이야기는 내가 들을 수가 없었어요.”(김 교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다. △정청래 전 의원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김모 교감이 정작 ‘교감을 자르겠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 ‘교감을 자르겠다’는 발언은 김모 당시 강용석 한나라당 마포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사무장의 발언이다 △문화일보가 당시 현장에서 들었다는 제보자는 현장에 없었으면서 허위제보를 했고,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이를 보도한 문화일보의 취재기록과 보도내용도 다르다 △하지만 문화·조선일보 기자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상대 후보 선거진영에서 제보…‘정치적 의도’ 경계했어야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한 제보자들을 취재한 것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허위 사실을 알고 보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이 밝힌 이유다.

하지만 문화일보가 제출한 답변서와 검찰 스스로 밝힌 이유 등을 종합해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결정적 제보자가 정청래 전 의원의 상대 후보 선거사무실 사무장이라는 점도 밝히지 않았고, “‘폭언’을 한 사람은 물론, ‘폭언’을 들은 사람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겨레21>이 지적한 것처럼 “오직 문화일보와, 문화일보가 제보자라고 밝힌 정청래 전 의원의 상대 진영 관계자가 유일한 ‘폭언’의 목격자들인 셈”인데 과연 문화와 조선일보의 무혐의 처분이 온당한 것일까. 정 전 의원이 “허위 기사를 쓴 기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고검에 재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니, 추이를 좀 지켜보자.

문화 조선일보. 25일자에서 자사 보도의 무혐의에 방점을 찍으면서 보도했는데 실상은 이렇게 좀 다르다. 문화 조선일보 보도 비중이 생각보다 좀 작은 게 눈에 띈다. ‘찔리는 게’ 좀 있어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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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곰도리